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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군산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 제14기 군산지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명을 보궐 선출하여야 하는바, 붙임과 같이 사전 홍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선거홍보 안내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