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보궐선출)
작성자 *** 등록일 23.09.22 조회수 139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제14기 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당선자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