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서신초 등록일 24.07.15 조회수 305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1. 관련: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900(2024.7.11.)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7. 3.() ~ 7. 31.()

  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라. 신고센터 접속 주소 : http://fair-edu.moe.go.kr

 

붙임 1.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 신고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