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최종안 입안예고 안내
작성자 김미리 등록일 19.05.31 조회수 153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전면개정 최종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입안예고기간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예고기간: 2019.5.31.- 2019.6.19 (20일간)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최종안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