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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최종안 입안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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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리 | 등록일 | 19.05.31 | 조회수 |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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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전면개정 최종안을 아래와 같이 입안예고합니다. 입안예고기간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예고기간: 2019.5.31.- 2019.6.19 (20일간)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최종안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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