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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1.12 조회수 243

Ⅰ. 개정 이유

학생수 감소로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Ⅱ. 관련근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Ⅲ. 주요 개정내용

1. 위원의 정수를 학교 규모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함.(제7조)

Ⅳ. 첨부자료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1부.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