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보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김정화 등록일 19.03.13 조회수 38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93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약력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