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4.09 조회수 365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해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확인해 보시고, 제·개정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4.12.(일)까지 학교종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