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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초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평가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사초 학업성적관리규정 제3장 제10조 1항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는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 결과 공개 후 5일 이내로 한다.
. 이의신청 절차: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공개 → 이의신청 기회 부여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처리 → 처리 결과 제공 → 평가 결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