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평가 이의 신청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지사초 등록일 22.06.17 조회수 457

지사초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평가 이의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사초 학업성적관리규정 제3장 제101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는 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평가 결과 공개 후 5일 이내로 한다.

 

 

. 이의신청 절차: 평가 실시 평가 결과 공개 이의신청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처리 처리 결과 제공 평가 결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