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작성자 진성중 등록일 22.01.20 조회수 174

진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 의견을 조회 합니다.

 

1. 의견제출 기간: 2022. 1. 20.(목) ~ 2022. 1. 25.(화)

2. 의견제출 방법: 검토 의견서를 진성중학교(행정실)로 제출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진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