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진성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작성자 진성중 등록일 24.03.15 조회수 373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계획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주요 내용]

1.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학기초, 학기말,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기간에는 체험학습 불허

3.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및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4.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 쪽 2~4쪽 ,  관련 서식 쪽 11쪽, 14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