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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교직원급식비, 우유급식비) 정산내역 공개
1. 관련
가.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나.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2. 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입 및 지출내역을 학부모에게 학교홈페이지 게재 등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첨부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