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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라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