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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학생 출결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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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1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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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안내 ≫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출결)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 (진단서 미첨부 가능), 3일 이상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 결석 처리 - 등교·원격수업 모두 적용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이상 반응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정상 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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