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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안전신고 활성화 협조(학생봉사활동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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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임 | 등록일 | 17.02.15 | 조회수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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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3.31.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초,중,고 학생에게 안전신고 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생홍보 전단지'와 '안전신문고 신고절차 및 봉사시간 인정관련 Q&A'를 첨부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 바랍니다. <홍보내용: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가. 인정 기간: '17.3.31까지 나. 대상: 초, 중, 고 학생 다.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라.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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