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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계획 안내(한시적운영)
작성자 진안공업고 등록일 23.12.01 조회수 402

'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계획 안내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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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3536(2023. 11. 27.)호

  나. 학교안전과-8719(2023. 11. 29.)호

2.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

3. 방문신청 운영 개요

  가.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나.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학교안전과

[원칙]

고·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교육지원청

[원칙]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 고·특수학교 재학생이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한 경우 접수 후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나이스 심사관리-교육복지 학생별 이력조회에서 수급자 확인 후 접수]

각급 학교

[예외]

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 서류는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시스템 접수는 권한 담당자만 가능함)

(고·특수학교에서 접수) → 학교안전과

(초·중학교에서 접수) → 지역교육청

※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붙임 1.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1부.

     2.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