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출력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2023. 우유바우처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자 정다영 등록일 23.04.13 조회수 70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가 다자녀까지 확대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읍,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지원대상: 진안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 다자녀 우유바우처 발급 대상자: 3명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만6세~18세 미만의 셋째이상 자녀(첫째, 둘째 자녀 제외)

3. 신청기간: 23. 4. 10. ~ 12. 30./상시접수(연중)

4. 지원금액: 월 15,000원/전자카드

5. 사 용 처: 농협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6. 지원품목: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원유50%이상)

7.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 면)

8.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