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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도교육청 발표에 따라 학교 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유.초등. 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
구분
현행 (~ 5.1.)
변경
5.2.~ 5.22.(이행단계)
5.23.~ (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단,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