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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여울초등학교 기간제교원(영어전담) 채용 공고(1차)
작성자 전주여울초마스터 등록일 26.09.29 조회수 24

2026학년도 전주여울초등학교 기간제교원(영어전담) 채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여울초등학교 공고 제2026-35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1차]

2026학년도 전주여울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원(영어전담)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전주여울초등학교장

1

채용과목, 인원 및 채용기간

채용과목

채용인원

근무학교

근무시간

계약기간

비고

영어전담

1명

전주여울초등학교

전일제

(08:30~16:30)

2026. 10. 7.(수) ~

2026. 12. 24.(토)

79일

2

업무내용

채용 분야

업무 내용

기간제교원(초등교육)

??교과전담업무(3,4,6학년-영어)

??기타 전주여울초등학교장에서 정하는 업무

3

응모자격

1.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1,2급)

2. 상한연령: 제한 없음

3. 임용우선순위: 아래의 표를 따름

우선순위

내용

1순위

[만 62세 미만(명예퇴직자 제외)]이면서 [인력풀 등재자 또는 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2순위

- [만 62세 미만(명예퇴직자 제외)]이면서 [인력풀 미등재자]

3순위

- [정년퇴직자 / 명예퇴직자 / 만 62세 이상]이면서 [인력풀 등재자 또는 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4순위

[정년퇴직자 / 명예퇴직자 / 만 62세 이상]이면서 [인력풀 미등재자]

- 위 우선순위는 서류전형에 한하며, 면접·수업실연에는 적용하지 않음

4

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단, 2026년 한시적으로 허용)

※2026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도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