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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전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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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30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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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공고 2026-417호 전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신입학 전형 2027학년도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공고 2027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전형 대상자 중 전형 계획의 선배정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적부 심사 및 판정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선배정자 대상 학생 -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전주지역으로 동일해야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심각한 질환으로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2026. 7. 1. 이후 발급본)를 제출하여야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전주지역으로 동일해야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된 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 다자녀 대상자 ※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전주지역으로 동일해야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한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 및 초·중·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가 모두 2027. 3. 1.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현재 고3은 해당하지 않음). 2. 서류 접수 장소 - 전주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신중학교 - 전주 거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1층 마중방 3. 서류 접수 및 처리 일정 - 선배정자 적.부 심사 신청기간: 2026. 11. 2.(월) ∼ 2026. 11. 5.(목) 17:00 -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2026. 11. 6.(금) ~ 2026. 11. 13.(금) -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 2026. 11. 18.(수) 4. 제출 서류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또는 합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5. 문의처: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270-6081, 270-6073) 6. 유의사항: 신청 후 선배정자 적격 판정 및 배정교를 반드시 수용해야 함. ※ 심사숙고하여 신청하기 바람(본인의 희망 학교가 아닌 근거리 학교 배정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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