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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4.10.07 조회수 1673

2025학년도 전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5학년도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전형 응시에 앞서 선배정자 판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기한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배정 판정심사 신청 자격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대상자

공통

전주시에 거주하는 자

- 2024. 10. 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 지역이어야 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자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 주민등록등본은 2024. 11. 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구분

다음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2)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제출 필수(2024. 7. 1. 이후 발급본)

(예: 백혈병, 만성 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한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 및 초·중·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판정심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주민등록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모두 2025. 3. 1.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주의) 신청서 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2.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 서류 접수: 2024.11.01.(금) ~ 2024. 11. 06.(수) 17:00시까지

3. 제출서류: 붙임참조_2025학년도 전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신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

4. 접수장소

   - 재학생 및 중학교 졸업생: 해당 중학교

   - 검정고시 등 종학교 종업 동등학력 인정자: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센터 1층 마중방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270-6061, 2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