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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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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5.09 | 조회수 | 3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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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1.1~12.31.) 4시간 이상(응급처치 실습 2시간 포함),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2. 교육대상: 13세 미만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학원) ※교습소는 미해당 3. 교육내용
4. 집합교육일정 및 장소
※ 교육 신청인원이 30인 미만일 경우, 해당 회차는 폐강될 수 있음 ※ 교육일자 및 장소 필수 확인
5. 신청방법: [붙임2] 참고 ※ 이론 및 실습과정 모두 홈페이지 개별 가입 후, 직접신청 ※ 홈페이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https://lms.educare.or.kr)
6.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센터협력부(☏02-6901-0231,0232) 붙임 1. 2024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1부. 2. 교육 신청 방법(이론, 실습) 및 수료증 발급 방법 1부.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제6판(220502)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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