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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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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1 | 조회수 | 81 | |||
학부모님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보상 가능한 범위와 청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인성인권부실 ☏ 063-903-0463 2026. 6. 11. 전 주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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