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5조, 교육지원과-7423(2022.4.8.) 2.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와 교육적 지원을 위한 2022학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 대상 1)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2)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 2023학년도 상급학교(유·초·중·특수학교)에 취학 및 진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 3)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 재배치, 재취학, 유예/면제,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붙임 1. 2022.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계획 1부. 2.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관련 서류(수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