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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2.07.20 조회수 1921

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5조, 교육지원과-7423(2022.4.8.)
2.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와 교육적 지원을 위한 2022학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 대상
    1)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2)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 2023학년도 상급학교(유·초·중·특수학교)에 취학 및
        진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
    3)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 재배치, 재취학, 유예/면제,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학생 

 

붙임 1. 2022.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계획 1부.   
       2.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관련 서류(수정) 1부.

       3. 2022.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