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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신규 설립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8.18 조회수 87

학원 신규 설립 신고 구비서류 안내해드립니다.

 

● 학원 신규설립 서류(처리기한 8일)

※ 독서실은 2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설립 가능(교육연구시설 x)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도로명주소, 공란없이 작성)

2. 학원원칙

3.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법인: 임원들 모두 제출)

4. 시설 설비 현황

5.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제시)

6. 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 각1통)주민센터 발급 가능,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습소)

건축물 현황도 1통(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 주민센터 발급 가능

7. 시설평면도-실별로 가로,세로 내측길이, 면적, 용도 기재

8. 신분증 복사본: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9. 최종학력증명서(원장이 학생들 직접 가르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