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학원 신규 설립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8.18 | 조회수 | 87 |
|
학원 신규 설립 신고 구비서류 안내해드립니다.
● 학원 신규설립 서류(처리기한 8일) ※ 독서실은 2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설립 가능(교육연구시설 x)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도로명주소, 공란없이 작성) 2. 학원원칙 3.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법인: 임원들 모두 제출) 4. 시설 설비 현황 5.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제시) 6. 건축물대장(전유부,표제부 각1통)주민센터 발급 가능,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교습소) 건축물 현황도 1통(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참) 주민센터 발급 가능 7. 시설평면도-실별로 가로,세로 내측길이, 면적, 용도 기재 8. 신분증 복사본: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9. 최종학력증명서(원장이 학생들 직접 가르칠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