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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고송달문 게시(~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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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3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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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2(청문) 나.「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다.「행정절차법 시행령」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3.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절차에 따라 청문 실시 후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가. 공고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14.(화) ~ 2026. 7. 29.(수) (15일간) 붙임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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