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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0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