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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8학년도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가능 여부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12.19 조회수 677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0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9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