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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전북체육고 스포츠과학실 증축공사", "봉동초 후관동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전북체육고 스포츠과학실 증축공사", "봉동초 후관동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리모델링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