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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5.10.24 조회수 1021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70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4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