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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병설유치원 폐지(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4.07.23 조회수 843

공립 병설유치원 폐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