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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2.10.06 조회수 1246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2 - 16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