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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및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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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11.29 | 조회수 |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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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1-1호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및「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제1호에 따라 2022학년도 교육특구 해제(봉서초 및 인근 작은학교) 및 완주군 행정구역 분리·반 신설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이 포함된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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