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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통학버스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사항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5.04.24 조회수 498

[안내] 학원 통학버스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사항 안내

 

 

1. 관련

  가. 전버조 제2025-165호(2025.4.15.)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

 

2. 최근 학원의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 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학원(교습소)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운행(예: 차량비 수납)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붙임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