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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수능 시행 최소 3일 전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등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권고
작성자 김현 등록일 22.10.31 조회수 587

[안내] 수능 시행 최소 3일 전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 등에 대한 대면교습 자제 권고 안내

  

 

 

1.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22.11.17.)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 환경을 조성하고 수험생의 응시

   기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2.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① 최소 수능 3일 전(11.14.~11.16.) 수험생 대상(고3, N수생 등) 대면교습을 자제하여

   주시고 ②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303번글 참고)를 참고하여 자율적인 실천방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