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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2.10.04 조회수 660

[안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개정사항 안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등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단,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해당 지자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을 반드시 확인 바람


나. 시행: 2022. 9. 26.(월) 0시부터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