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업중단 예방 관련' 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전주북일초 등록일 22.10.04 조회수 519

1. 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 함.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조 '학업중단 예방관련' 이 개정 됨.

3. 제9조 제4항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없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개정 됨. 

4. 첨부파일: 2022. 전주북일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