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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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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북일초 | 등록일 | 22.07.22 | 조회수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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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2022.7.25.(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1. 변경 내용 입국 후 PCR검사 기간이 기존 입국 후 3일 이내에서 입국 후 1일차로 변경(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2. 참고사항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라해도 재검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검사(PCR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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