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 등록일 16.02.25 조회수 242

85회 전북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북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전북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2016224

전북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2위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정비

10조제1,2항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다양화

19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정비

2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신설

2~29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1한 차례, 11, 본교 우리 학교, 의사 정족수의사 의결·정족수, 학교내외 학교 내외, ~~, ~, 보궐 선거 보궐 선출, 써클 동아리 등 어려운 용어 및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