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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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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6.02.25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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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5회 전북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북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전북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2016년 2월 24일 전북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위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정비 제10조제1항,제2항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다양화 제19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정비 제2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신설 제2조~제29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1차 → 한 차례, 1인 → 1명, 본교 → 우리 학교, 의사 정족수→ 의사 의결·정족수, 학교내외 → 학교 내외, ~되 → ~고, ~며, 보궐 선거 → 보궐 선출, 써클 → 동아리 등 어려운 용어 및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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