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순창 읍지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사항: 순창 읍지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2. 행정예고 기간: 2024. 4. 29. ~ 2024. 5. 20. (22일간) 3. 행정예고 방법: 순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붙임 1. 순창 읍지역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