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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읍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사항: 순창 읍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2. 행정예고 기간: 2024. 4. 24. ~ 2024. 5. 16. (23일간) 3. 행정예고 방법: 순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붙임 1. 순창 읍지역 남녀공학 전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