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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공고
작성자 한아름 등록일 22.12.21 조회수 658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100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취학권역

설정범위

취학권역 설정 내용

신증설

가능여부

비고

순창1권역

행정구역

순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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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2~11권역

행정구역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 유등면, 인계면, 적성면, 팔덕면, 풍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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