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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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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아름 | 등록일 | 22.12.21 | 조회수 | 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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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100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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