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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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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종규 | 등록일 | 22.12.09 | 조회수 | 9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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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재차 안내해드립니다.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설립운영자 본인, 강사 및 직원 등이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의무교육을 이수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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