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확진자 격리의무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
|||||
|---|---|---|---|---|---|
| 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2.06.29 | 조회수 | 980 |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7일의 격리의무 유지 및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장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