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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인월중고)
작성자 *** 등록일 26.05.20 조회수 96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인월중고 본관동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리모델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