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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 등등...
작성자 *** 등록일 22.02.23 조회수 151

안녕하세요.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주무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학원 운영·설립 시 단위시설별 시설기준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학원 설립 가능 여부 판단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한 남원교육지원청(620-7832)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