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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포도주)와인 스쿨 개설시에...
작성자 *** 등록일 21.08.09 조회수 198

안녕하세요.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주무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라고 정의합니다.

문의하신 포도와인체험은 위의 사항에 해당없음으로 판단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원교육지원청(620-7832)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