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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개정 주요내용: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8호 관련
< 교육환경법 주요 개정사항(제9조제18호 관련) >
① (주요내용) “담배”의 정의 확대(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까지 포함)
②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6. 2. 15.)
③ (기존시설 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폐쇄하여야 하나,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 1년 이내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제(계속 영업) 가능
2. 시행일: 202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