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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3.5.~3.20.) 및 주요 변경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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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643 | |||||
1.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여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변경 불가능한 조치 : 사적모임 6명·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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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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