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 사항 |
1.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방역조치의 틀을 3주간(2022.2.19.(토)0시 ~ 2022.3.13.(일)24시) 유지하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 방역수칙 | ▲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월 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방역 수칙 준수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두기 등 ·(기숙학원 등) 입소 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 ▲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구분 | 현행 | 변경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2. 아울러, 중대본에서는 서울, 경기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3.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인 학원 등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확진자, 접촉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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