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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3.02.02 조회수 876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23. 1. 27.)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3. 1. 2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반영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30.(월)부터 적용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학원 적용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