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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권역 공고
작성자 유솔 등록일 22.12.23 조회수 972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69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